(앵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회계책임자와 본인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어제(8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3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박의원은 의원직 상실이 확정됨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송기석 의원은 자신의 선거에서 회계업무를 맡은 담당자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송기석 의원의 회계책임자 임 모씨는 지난 총선 때 문자메시지 발송과 여론조사 비용 2천 5백여만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선거 회계책임자가 3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한다는 선거법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1석씩 줄어들게 됐고
(스탠드업)지난 2016년 총선 때 일어난 불법선거운동으로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광주 서구갑과 영암무안신안 등 2개 선거구에서는 오는 6.13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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