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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 의지를 밝히고,
정부 개헌안 윤곽이 드러나면서
국회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개헌안 발의는 늦어도
오는 21일까지는 해야하는데,
개헌안에 담길 지방분권 내용이 관심입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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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개헌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정도입니다.
(C/G)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며,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등 자치재정권확대,
지방정부가 지역특색에 맞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자치입법권 확대,
중앙과 지방간 주요 정책과
현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넣자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헌법자문특별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9일까지 홈페이지를
개설해 국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C/G) 지방분권 강화는 찬반이 팽팽히 맞섰고
자치재정권과 입법권 강화는 찬성이 많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았습니다.
[지방분권 강화//찬12244 반11975 중111
자치재정권 강화//찬9445 반6269 중165
자치입법권//찬9736 반6269 중165]
(C/G) 제2국무회의 신설은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자는 내용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제2국무회의 신설//찬6975 반3922 중45
농업의 공익적가치//찬21454 반3141 중136]
쟁점사항은 입법권을 어디까지 보장하고
자주재정권 보장과 동시에
지방정부간 재정불균형 해소방안,
지방과 중앙정부간 사무배분의 원칙을 헌법에 규명할 지 여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정부 개헌안을 마련해 늦어도 오는 21일까지 발의할
전망입니다.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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