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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절반의 자치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헌법 개정안에는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꾸고,
자치재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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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의 핵심내용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앙은 '정부', 지방은 '자치단체'라는 명칭이 수직적 예속적이었다면
이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헌법 1조에 명시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자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균형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절반의 지방자치에 그쳤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인 재정문제 개헌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 과세자주권 부여해
조례로 지방세를 신설하거나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행 8대2구조에서 6대4구조로 바꾸고
지방간 세수차이는
지방교부세와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화INT▶김수현 선임 연구원*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물론, 과세 자주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무제한적인 지방세 세목을 늘리거나 세율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는게 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입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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