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청와대가 어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는
개헌안을 발표한데 이어,
오늘은 지방분권 관련 개헌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주민참여를 늘리고
신속히 시행토록 했는데,
연방제 수준의 분권 약속을 지키기엔
미흡한 면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END▶
◀VCR▶
----------17년 6월 영상----------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INT▶ 문재인 대통령
"내년 개헌 때 지방분권 강화 조항 근거 마련"
-----------청와대 발표 영상------------
이번에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지방분권국가 선언입니다.
CG]'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넣어 국가 운영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름도 지방정부로 바꾸고
스스로 조직을 꾸리며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지방정부 스스로 어떤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걷을지 조례로 정하게 했고,
주민투표처럼 법률상 권리를 헌법에 규정해
주민이 주인임을 명시했습니다.//
◀INT▶ 조 국 수석
그러나 주민과 지방정부의
법률발안권과 제정권이 없어
강력한 지방분권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갑니다.
◀INT▶ 안권욱 지방분권연대
연방제처럼 자치법률 권한까지 상향 조정되어야
청와대는 오는 26일 발의할 계획이지만
총리선출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국회 처리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INT▶ 송광태 교수/창원대
분권화가 국가 전체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고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좀더 선진화되기 위
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때문에 지방분권과 기본권처럼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부분부터 개헌을 하는
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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