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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여순사건 70주기...조례안은 폐기?

문형철 기자 입력 2018-03-26 08:26:47 수정 2018-03-26 08:26:47 조회수 0

◀ANC▶

올해로 여순사건이 70주기를 맞았지만,
정작 관련 조례안은
여수시의회에서 3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조례안이 폐기될 상황이어서
의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민간인 희생자 추모 사업 등을 골자로 한
여순사건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된 건
6대 의회가 출범한 지난 2014년.

하지만 3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보훈 단체 반발 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추모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도 만들자며
지난해 새로운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이마저 같은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INT▶
"희생자 위령사업을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인데 처리를 하지 못하고 보류시킨 것은
의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 스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6대 의회 마지막 회기가 시작되고 나서야
상임위원회는
미뤄뒀던 조례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지만,

보훈단체의 반발이나
표를 의식하는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의회가 3년 넘게 합의를 도출하지도,
정치력을 발휘하지도 못하는 사이,

전남에서만 10여 곳의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각종 추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NT▶
"여순사건의 발생지이고 가장 희생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고 지지부진했던 것은
정말로 울분을 토할 일이고..."

여순사건 조례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자동 폐기됩니다.

[S/U] 70년 동안 이어져 온
지역의 아픔과 상처는 뒷전으로 미룬 채
또다시 선거에 나설 자격은 있는지
의원들 스스로가 돌아볼 일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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