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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성범죄 온상 채팅앱...처벌은 미비

조희원 기자 입력 2018-03-27 08:47:33 수정 2018-03-27 08:47:33 조회수 0

◀ANC▶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 앱을 이용한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처벌 조항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END▶

37살 A씨는 이번 달 중순,
채팅 앱을 통해 두 명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A씨는 이들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자동차에 태워 강제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성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에 사용됐던 채팅 앱입니다.

20세 여성이라 소개하고,
지역을 선택하자 가입이 됩니다.

[S/U] 간단한 절차를 거쳐 가입을 하고 나자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만남을 요구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 앱을 이용한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C.G.-좌 하단] 지난해 여수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가해자 열 명 중 한 명은
채팅을 통해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성매매 범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벌써 수 년째 끊이지 않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INT▶ *유충진/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어플 운영자들 보면 제재 방식이 경고나 회원
탈퇴에 그치고 있어요. 채팅 앱에 성매매 관련
글을 올리면 이용을 차단시키는 등 사전예방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앱 업체가)
본인 인증 절차 제도를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에 악용되는 채팅 앱 운영자도
법적 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성매매 피해 청소년 2명과
시민.여성단체가 나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운영자 4명을 공동 고소했던 사건은
지난해 불기소 판정을 받아
항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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