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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해양심판원 세월호 판결은 '아직'

김양훈 기자 입력 2018-04-16 08:19:24 수정 2018-04-16 08:19:24 조회수 0

◀ANC▶
선박 사고 발생시 사고 원인과
선원들의 잘잘못을 1차 판단하는 기관은
해양안전심판원입니다.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의 재판이 끝나고
형사처벌이 마무리됐지만,
해심원은 정작 사고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용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은
중앙과 지방의 4개 심판원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으로 치면 재판관인 심판관이
해양사고 원인 등에 대해
'재결'이라는 이름으로 판결을 내립니다.(CG)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찾아봤습니다.

사고발생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심판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게 이윱니다.

◀SYN▶ 목포해심원 관계자
선조위 결과를.//

그러나 해양심판원은 이미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해앙안전심판원 특별조사 보고서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인명피해 원인을
5가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CG)

사고 원인이 담긴 특별 보고서는 발표하고
사고원인 판결은 미루고 있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INT▶ 중앙해심원 관계자

해양심판원은 행정적 판단은
사법부와 별도로 진행된다고 해명했지만
재결을 언제할 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2014년 당시 검찰 등이 내놓은
세월호 침몰원인 조사 결과가
너무 빨리 확정적으로 나왔음을
반증하는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장용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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