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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갈 길 먼 '배리어 프리', 말 뿐인 의무

양현승 기자 입력 2018-04-21 11:12:58 수정 2018-04-21 11:12:58 조회수 0

◀ANC▶

건축물에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자는
이른바 '배리어 프리'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관련 법이 제정됐지만
현실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전남의 한 종합복지관 건물.

독특한 생김새로 2년 전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을 받았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센터를 비롯해 장애인 단체,
노인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불편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징검다리 진입로는
장애인과 노인들에게는 큰 장애물.

특히 내부 통로에 천장이 없어,
비가 오면 건물 안에서도 우산을 써야 합니다.

◀SYN▶중증장애인 지원센터 이용자
"(비오면) 못 나와요. 화장실 못 가죠.
비 오니까 못가죠. 비올때 우산쓰고 가야
하니까"

전라남도가 공공건축물에 장애물을
없애는, 이른바 배리어 프리 조례를 만든 건
지난 2012년.

2015년 제정된 법보다도 3년여 앞서
장애물 없는 시설 인증을 의무화하면서,
배리어 프리 인증 건물 숫자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c/g]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현황
&\lt;한국장애인개발원&\gt;
전국 1690곳
전남 274, 경기 204, 서울 194, 인천 146,
경북 128 ...... 광주 47, 부산 42, 제주 33

그러나 예비인증과 본인증에 드는 비용이
천만 원 가량에 이르러, 예산이 적은
소규모 공공시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배리어
프리 인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INT▶유영광/도 건축개발과
"공공건축물 BF(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비용이 소요됩니다. 인증비용 지원 없이는,
별도 예산 확보 없이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배리어 프리를 총괄하는 부서 모르게
공공시설물들이 여러 행정부서에서
추진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공무원
판단에만 맡겨지고 있습니다.

◀INT▶허주현 센터장/전남장애인인권센터
"공무원들의 선의에만 기대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처벌조항이 반드시 만들어져서
조금 더 이 제도가 엄격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전남에서만 법이 시행된 2015년 7월 이후
지어진 60개 공공 건축물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후속조치를 통보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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