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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현직 간부가 감사 결과에 반발해
전남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간부는 '부풀리기 감사'라고 주장한 반면
전남도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전남도청 5급 간부인 A씨가 감사에 적발된 건
지난해 1월입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과장으로 재직 당시
25만 원짜리 컴퓨터 모니터를
아는 업자로부터 받아 사무실이
아닌 숙소에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전남도 감사팀은 A씨를 금품수수혐의로
직위해제 했지만 지난해 12월 징계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용물 사적 사용이 인정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집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와 사무실 용을 교환해 4개월 간 사용한 건 인정하지만
금품수수는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A씨는 또 표적 감찰을 하고,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한 다른 간부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내부 경고만 했다며
감사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INT▶A씨 *전남도청 5급 공무원*
"(감사) 출발부터가 금품수수로 출발했고 공용물 (사적 사용)으로 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처음 감사가 잘못된 거죠."
이에대해 전남도는
"사무실 공사를 하면서 예산에도 없는 모니터를
업자로부터 받아 곧바로 사적으로 사용하고,
진술을 수차례 바꾼 점 등은 명백한 잘못"
이라고 밝혔습니다.
C/G]또,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했다하더라도
고의성 등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모든 감사절차는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같은 해명에도 A씨는 전남도가 감사와 징계,
이의신청 심사 과정에서 29가지에 이르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전남도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이 감사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 결과는 법정에서 갈리게
됐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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