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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요금 과다 청구, 회사는 '나 몰라라'

조희원 기자 입력 2018-05-11 10:27:25 수정 2018-05-11 10:27:25 조회수 0

◀ANC▶
핸드폰 통신 요금이
당초 계약보다 1년 동안
두배 이상 많이 빠져 나간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수의 한 핸드폰 사용자는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 2016년 휴대전화를 구입한
배 모 씨.

배 씨는 판매점 직원이 권유한
휴대전화 렌탈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C.G.1] 24개월로 쪼개진 할부금을
1년 동안 납부하고 나면,
1년 뒤에는 사용하던 기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1년치의 할부금을 면제받는
상품이었습니다. ///

배 씨는 1년 뒤인 지난 2017년,
쓰던 기기를 반납하고 새 기기를 구매했지만,
면제되어야 할
나머지 1년 치의 할부금은 여전히
매월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C.G.2] 해당 판매점 직원은
곧 처리해주겠다는 말만 하며
한 달 넘게 시간을 끌었고,
참다 못한 배 씨는
해당 매장을 찾았습니다. ///

담당했던 직원은 이미 퇴사한 상황.

◀INT▶ *배 모 씨 / 피해자*
"합의서랑 다 준비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A3 용지에 한 두세 장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판매점은 퇴사한 직원 개인의 문제라며
회사 차원에서 보상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YN▶ *판매점 관계자*
"의무사항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식으로 법무팀에서는
얘기하거든요. 변호사 통해서.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회사니까 와서 직원하고 계약을
하긴 했지만... 애매하긴 해요, 저희도."

배 씨는 회사의 무책임한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INT▶ *배 모 씨 / 피해자*
"직원한테 가서 휴대전화를 구매한 게 아닌데.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배 씨는 해당 직원과 판매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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