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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17명 사상' 담양펜션 화재 업주 18억원 배상

이계상 기자 입력 2018-05-27 08:44:49 수정 2018-05-27 08:44:49 조회수 0

지난 2014년 화재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담양 펜션의 업주에게
1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 재판부는
전라남도가 펜션 업주 58살 최 모씨와
최씨 아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씨 부부는 18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에서
최씨부부의 손해배상책임비율을 90%로 판단하고
나머지 10%는 관리 기관인
전라남도가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발생한 담양 펜션 화재로
전남지역 모 대학 동아리 회원 등 5명이 숨지고
1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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