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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근로시간 단축..여수산단도 비상

조희원 기자 입력 2018-06-01 09:13:29 수정 2018-06-01 09:13:29 조회수 0

◀ANC▶

근로시간 단축을 한 달 앞두고
여수산단 근로자들의
걱정이 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기업들도 고민이 많기는
마찬가집니다.

당장, 인력을 충원하는 일부터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산단 업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전제조건이라 생각하는 건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

특히 전체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정기보수 기간에는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인력 충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수 없게 되면
새로운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데,
석유화학 업계의 특성상
1년 이상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해
당장 고용할 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INT▶ *변영민/여수산단환경협의회*
"단기간에 현장 적응 가능한 전문 교육을 숙달시켜 인력을 충원하여 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입을 뽑는다고 해도,
정기보수 기간이 끝나면
잉여 인력으로 남게 돼 어렵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보수기간을 늘리는 것 뿐이지만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INT▶ *변영민/여수산단환경협의회*
"예를 들면 한 정유사 같은 경우는 약 40조 정도 1년에 매출액이 발생하는데 거의 한 달 정도를 기간을 늘린다 하면 거의 4조 가까운 매출액 손실이 일어납니다."

기업들은 업체 특성을 고려해
기간 유예나 예외 조항을 적용해줄 것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INT▶ *김태은 / 여수상공회의소*
"석유화학 플랜트 업종 자체를 하나의 특례 조항으로 건의하는 형식으로 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S/U] 개정법 적용을 받을 경우,
전체 임금 대비 삭감률이 높은
산단 사내 하청 업체가 오는 2020년까지
노사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 역시
앞으로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당초의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깊은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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