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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ARS 지지호소' 논란 재점화

박영훈 기자 입력 2018-06-06 08:36:25 수정 2018-06-06 08:36:25 조회수 0

◀ANC▶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용했던
ARS 지지 호소를 두고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들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김영록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김영록 후보는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 4월 13일부터 15일 까지 치러진
민주당 전남지사 1차 경선을 앞두고
김영록 후보가 사용한 '육성 녹음'입니다.

◀SYN▶민주당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
*지난4월*
"오늘부터 3일간 전화투표가 실시됩니다. 문재
인 정부 농식품부 장관과 18, 19대 국회의원 출
신의 김영록 후보를 꼭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민주평화당 민영삼 후보는
"후보가 직접 녹음해 수십만 명의 선거구민에게 무차별 살포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김영록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C/G]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지를 호소하는 녹음 등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1.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녹음*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INT▶민영삼 민주평화당 전남지사 후보
"음성 녹음 파일을 수십만의 선거구민 유권자에게 살포했음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심각한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입니다."

민중당 이성수 전남지사 후보도
기자회견을 통해 "두 달 전 고발됐는데도
검찰과 선관위가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C/G]이에대해 민주당 김영록 후보 측은
"선관위에 문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진행했다"며 "당내 경선 과정에 있었던 일을
새삼 문제 삼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전남도선관위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자체 조사 대신
민영삼 후보가 제출한 고발 내용을 검찰에
곧바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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