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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임대 분양전환 지자체 감독도 '부실'

보도팀 기자 입력 2018-06-19 08:38:26 수정 2018-06-19 08:38:26 조회수 0

◀ANC▶
광양의 한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 과정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한 달 전쯤에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임대사업자가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은 물론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END▶
◀VCR▶

광양의 한 임대아파트.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임차인의 절반이
우선분양전환 과정에서 탈락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벌써 한 달째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의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들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광양시의 미흡한 행정 처리가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C.G.]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는
임대아파트의 매매가 이뤄질 때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하지만,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INT▶ *아파트 임차인*
"6월이 안 돼서, 5월 말 정도에 제가 시청에 신고를 했어요. 매각 신고 안 된 거에 대해서 벌금이나 다른 제재를 해줘라. 근데 지금 6월 중순이잖아요.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된 거예요."

또, 우선분양전환 자격 조건에 대한
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 매각을 진행한 임대사업자를
제재해달라는 임차인들의 민원에도
광양시는 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분양에서 탈락한 임차인의 집이
어떻게 매매되고 있는지
간단한 등기조차 확인하지 않아 ,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임대아파트가 불법으로 매매되고 있었는데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INT▶ *아파트 임차인*
"임대업자로 등록을 안 한 개인이 저희 집을 구매하신 거고요. 이 부분은 불법이 명확해서 지난주에 신고를 하고 나서 오늘 월요일에 진행 상황 확인해보니까 이제 벌금을 매기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애초 임대사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매매한 또 다른 임대사업자가
개인을 상대로 업등기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광양시는 조사 후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2015년 개정된 현행 임대주택법에는
부당 거래에 대한 무효 조항이 없어
이미 집이 팔린 임차인들이
집을 되찾을 방법은 사실상 막연한 상황.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사이,
국민들의 혈세를 지원받아 지어진 임대아파트가
임대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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