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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난개발 막는다..첫 태양광 시설 기준 마련

박영훈 기자 입력 2018-08-02 06:40:13 수정 2018-08-02 06:40:13 조회수 0

◀ANC▶
전국 곳곳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난개발로 인한 잡음을 막기 위해
전라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태양광 시설 권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END▶
◀VCR▶

농촌 마을 주민들이 농성을 벌이면서
수개월 째 건물 공사를 막고 있습니다.

민가와 맞닿은 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INT▶ 윤정기*마을 주민*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왜 군청에서 뻔히 태양광발전시설로 나가고 있는데 강력한 제재를 못해주는가..""

지난해 전남지역 개발허가 9,000여 건 중
태양광 시설이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붐이 일면서 전국 농어촌 지역마다
잡음이 잇따르고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1년 간의 논의 끝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태양광 설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발전사업과 개발로 이원화된 허가체계때문에
공백이 생기는 지반 안정성 검토를 개발행위
부서에서 맡고,대규모 태양광 시설은 유지
관리용 도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반투명 C/G:태양광 시설 개발행위 기준
-지반 안정성 검토(개발행위 부서)
-유지 관리용 도로 포함
-태양광 시설 주변 경계숲 조성
-배수로 설치 세부 규정
-지반 침하,풍수해 등 연관성 검토]

또,경관숲을 조성하고 붕괴를 막기위해 배수로 설치 규정을 보완하는 등 입지와 시설,환경,
경관,안전 등 5개 주요 항목 별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INT▶김희원 *전남도청 지역계획과장*
"시군에 위임돼 있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통제가 안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 난개발도 되고 설치했던 자체가 부실시공도 되는 사례가 발생해서 저희 도에서 시설기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

이와함께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시군에 있는 허가권을
광역 시도가 맡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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