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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미분양 인수해라 VS 못한다' 소송으로

박수인 기자 입력 2018-08-19 10:32:13 수정 2018-08-19 10:32:13 조회수 2

◀ANC▶
장흥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인수를 둘러싼
장흥군과 전남개발공사 간의 갈등이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소송에서 지는 쪽이 떠안아야 할 손해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INT▶
분양면적만 백20만 제곱미터에 달한
장흥바이오식품산단입니다.

지난 2천12년 6월에 1단계가,
16년 3월 2단계가 각각 완공됐으나
지금까지 분양률은 고작 32%,

공장부지 대부분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문제는 8백여 만 제곱미터 규모의 미분양용지, 금액으로 따져 천억 원에 달합니다.

산단을 개발한 전남개발공사는 장흥군이
산단 개발당시 체결한 실무협약을 어기고
미분양 용지를 인수하지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NT▶ 임시영 (전남개발공사)
"실무협약은 양 당사자가 확실히 의사를 표명해 도장을 찍은 거고 그렇기때문에 실무협약은 유효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장흥군이 의회의결을 얻어야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장흥군의 의무였습니다."

장흥군은 당시 실무협약이 개발공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채 발행을 위한 구속력 없는
임시 협약이였다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INT▶ 한성주((장흥군 기업지원과)
"실무협약서를 최초로 날인했을때 개발공사측에서 공사채 발행용으로만 사용한다고 이용용도를 밝히고 타 용도로는 사용하지않겠다고(약조했습니다)."

소송에서 지는 쪽은 큰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개발공사가 주장하는 인수 시점인
2014년 7월 부터 금융손해가 백억 원,
이외에도 연 이자 부담도 30억 원에 달합니다.

재정이 열악한 장흥군이나 개발공사 모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실정,

미분양 용지가 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사태는 분양 부진에 허덕이는
강진환경산단, 대양산단 등
다른 일반산단에서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장기 미분양 산업용지를
국가나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매입해
활용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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