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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조합장 고발 VS 감사 해임..축협

박영훈 기자 입력 2018-09-15 08:46:46 수정 2018-09-15 08:46:46 조회수 0

◀ANC▶
화순축협 감사가
신축 건물용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
의혹이 많다며 현직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매입부지 정보가 줄줄 샜다는 것인데,
이 축협은 오히려 해당 감사가
권한을 남용한다며 총회를 열어 해임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천여 명의 조합원이 출자한
화순축협이 본점 이전을 결정한 건
지난 2016년 7월입니다.

축협 본점과 하나로마트가 들어설
신축 부지 면적은 대략 8천 2백 제곱미터.

문제는 부지 매입 과정부터 불거졌습니다.

이사회 결정 사항이 곧바로 외부로 유출되면서
땅을 한꺼번에 사지 못한 겁니다.

7개 필지 가운데 5곳은 3.3제곱미터에
평균 150만 원.

나머지 1곳은 35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땅을 구입했고,
최종 1곳은 평당 5백만 원 가량의 돈을
제시했지만 땅 주인의 반대로 아직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 계획이 그만큼 허술했다는 겁니다.

◀INT▶박철수 *화순축협 감사*
"나중에 그 땅을 못 샀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그 땅을 안 사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농협이나 축협이 같은 지역에서
판매장을 개설할 경우 매장 크기 별로 200에서
1,700미터를 떨어져하는 데도 사전에 모른 채
진행하다 상급 기관 승인 절차가 지연됐습니다.

또, 지정문화재가 지근 거리에 있는
사실조차 모른 채 추진하다 2층짜리 건물
신축 계획을 뒤늦게 축소했습니다.

◀INT▶화순 축협 관계자
"저희 설계에 입찰한 업체조차 이것 자체가 공문서에 안 나타나 있어서 모른거죠."

축협 감사는
본점 이전 사업이 엉터리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난 7월 조합장과 이사진들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맞서 조합장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했고
축협 측도 일부 실수는 있었지만
불법은 없었다며 2차례 대의원 총회 끝에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해당 감사를
해임했습니다.

화순축협 집행부 고발과
감사 해임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협동조합의 정당한 사업 집행 범위와
견제 기능의 기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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