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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이윤행 함평군수 징역 1년 선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18-09-17 08:45:48 수정 2018-09-17 08:45:48 조회수 0

◀ANC▶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에게
법원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광주전남 단체장들의
사법처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이윤행 함평군수가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 나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INT▶ 이윤행 함평군수
일단 함평군민들께 죄송하고(제가 일을 해야지)
법정에서 소송을 할 때가 아닌데 안타깝습니다.
항소심에 가서 변호인들과 상의해 항소심하겠습니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지난 2016년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비용 등으로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군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가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CG)

다만 확정 판결이 아니고 현직 군수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윤행 군수의 당선 무효형 선고는
광주전남지역 6.13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처음입니다.

현재 15명 안팎의 광주전남지역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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