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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상위법 없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잡음

양현승 기자 입력 2018-10-09 08:40:49 수정 2018-10-09 08:40:49 조회수 0

◀ANC▶
신안군이 외부 자본만 배불리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주민 지분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었다는 보도,
얼마 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고
상위법에도 저촉돼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뛰어난 일조량과 풍부한 바람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최적지로 꼽히는 신안군.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하겠다고 신청된
사업량만 4.5기가와트.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10% 수준입니다.

사업량의 85%가 외부자본이나 대기업.

신안군은 발전사업 지분의 30%를 주민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INT▶박우량 신안군수
"30% 자본을 참여하게 해주면 군민 모두가,
어린이건 어른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다 똑같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라남도는 신안군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행정법의 일반원칙도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에 앞서 광역지자체에
사전 보고해야 하는 절차가 너무 늦게
이뤄지면서, 조례가 만들어 진 뒤에야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시군 조례의 법적 일탈을 막기 위해 사전
보고를 명시한 지방자치법이 무력화됐습니다.

◀SYN▶전라남도 관계자
"일단 공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시군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말아라 하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개인 소유의 땅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추진 중인 주민들은 '이익공유' 의무화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SYN▶신안군청 관계자
"자기 땅이라고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나머지
분들은 그럼 20년동안 피해만 보라는..."

신안군은 1메가와트 미만 쪼개기 방식으로
난개발 양상을 보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민원 해소가 가능할 것이고,
장점이 더 많을 거라며 논란을
정면 돌파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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