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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여순특별법 제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문형철 기자 입력 2018-10-12 08:50:04 수정 2018-10-12 08:50:04 조회수 0

◀ANC▶
여순사건의 발단이 된 제주 4.3 사건은
특별법을 통해 역사적 재평가를 받았지만,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정권교체 이후 과거사 정리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는 했지만,
또다시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VCR▶

지난 2011년 4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C/G 1] 당시 안양호 행안부 제2차관은
"진실&\middot;화해위원회에서 조사가 끝나
여순사건에 대해 재조사할 필요성이 낮다"며
특별법 제정을 반대했고,///

[C/G 2] 같은해 11월, 이삼걸 신임 2차관 역시
"희생자들의 명예가 모두 회복됐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합니다.///

[C/G 3 - 중앙 투명] 공식 결정된
여순사건 피해자는 천 237명으로,
과거 전라남도 피해조사 수치의 10% 수준.///

[C/G 4] 조사를 담당했던
진실화해위원회 조차 시간과 인력 등의 한계로
피해 규모와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과거사 덮기에 급급했던
이명박&\middot;박근혜 정권 아래서
법안은 두 차례나 기간만료로 폐기됐습니다.

◀INT▶ *김충조 前 국회의원 /
여순사건 특별법 대표 발의*-CG
"정권이 바뀌니까 이명박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골치 아프다 이거지. '어떻게든
땜질이 되겠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네 번째로 발의된 특별법 제정안은
먼저 국방부가 민간인 학살을 부정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가
과거사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입법,
즉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자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진상규명은커녕,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INT▶ *정인화 국회의원(민주평화당) /
여순사건 특별법 대표 발의*
"그 수많은 사건을 다루려면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인력,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될 겁니다. 다 국가에서 충당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존의 특별법 제정안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최근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역시 연내 논의는 쉽지 않습니다.

20대 국회 종료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불과 1년 반.

여순사건에 대한 관심, 특별법에 대한
공감대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지금을 놓치면
여순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작업은
험난한 여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MBC NEWS 김철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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