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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당론 발의되나?

문형철 기자 입력 2018-11-22 01:11:05 수정 2018-11-22 01:11:05 조회수 0

◀ANC▶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지역 국회의원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당론 발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VCR▶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마련한
여순사건 특별 법안입니다.

[C/G - 중앙하단]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
위원회를 설치해 3년 동안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 조사까지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법안 작성을 위해
지난달 도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에
자문을 구했고,

특위는 최근 유족회 등의 의견을 모아
김 의원 측에 전달했습니다.

한 차례 수정 작업을 거친 법안에는
각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상조사 결정서'를 발급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습니다.

◀INT▶
"결정서를 토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유럽 출장 중인 김성환 의원은
이번 주 귀국해 법안을 최종 확정한 뒤
주요 당직자들과 당론 발의를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C/G] 이해찬 대표가 특별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다,///

순천 출신의 김태년 의원이
당의 핵심 직책인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어
당론 발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김 의원 측은 보고 있습니다.

◀SYN▶
"당론 발의를 하는 방향으로 상의하고 있고,
(법안) 문구가 약간 수정된 것들이 있어서
조율되면 바로 협의 진행해서 12월 초면
발의가 될 겁니다."

앞서 정인화, 이용주 의원이 발의했던
여순사건 특별 법안은
국방위원회에 배정됐지만,

상임위원회 조정 요구가 커지면서
이번에 발의될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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