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한걸음 더]

오피스텔 관리비 어디로 내야 하나

남궁욱 기자 입력 2018-11-25 22:11:40 수정 2018-11-25 22:11:40 조회수 2

(앵커)
광주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관리비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지은 건설사측과
일부 주민들이 구성한 단체가
서로 자기들한테 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광주의 한 오피스텔에 입주한
성해경 씨는 관리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지은 건설사측이
관리비 청구서를 보내왔는데
오피스텔 관리단이란 곳에서
관리비는 자기들한테 입금해야 한다며
알려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성해경/00오피스텔 입주자
"납부하는 그 시점부터 조금 게시물이 양쪽으로 나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스탠드업)
입주민들의 혼란은 오피스텔 관리단이 구성되고부터 시작됐습니다.

입주민들 일부가 구성한 관리단은
자신들에게 합법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원룸같은
집합건물 관련법에 따라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인터뷰)이강호 대표/00오피스텔 관리단
"서면결의서 위임장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과반수 이상을 다 받아놨습니다"

이에 대해 오피스텔 건설사측은
관리단이 합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지
확인된 바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관리비용과 권한만 채가려는
일부 세력들의 음모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오피스텔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본인이 정당하게 선임됐으면 관련 서류를 열람시켜주면 되는데 열람은 안 시켜주면서 저희(건설사)한테만 법을 어겼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도
해결이 어려운 것은 아파트와 달리 자치단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C.G)
아파트를 다루는 주택법의 경우 운영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처벌할 수 있지만, 집합건물법에는 관리에 대한 감독 책임은 없습니다.

법정에 가야 해결할 수 있지만 그 때까지 혼란은 입주민들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정진곤/00오피스텔 입주자
"관리비를 냈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부분이 저희가 낸게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다시 한번 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우려감이 많이 듭니다"

이런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광주시에 집단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만들어졌지만
지금껏 해결된 것은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ANC▶
◀END▶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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