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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심한 장난도 학교 폭력' 징계 수위 고민

김진선 기자 입력 2018-11-26 08:47:39 수정 2018-11-26 08:47:39 조회수 0

◀ANC▶
학생들끼리의 사소한 장난도
정도가 심하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는
퇴학이나 전학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이달 초, 진도의 한 중학교 복도입니다.

2학년 남학생이 친구들을
찌르거나 잡아당기는 등 짓궂은 장난을 칩니다.

또 다른 학생에게 발을 거는 순간
학생이 넘어지며 벽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피해 학생은 머리뼈가 골절됐고,
전치 4주, 이후 6개월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SYN▶ 피해 학생 학부모
"쌍방에 의한 과실이 아니라 한 쪽의
돌발적인 폭행으로 인한 일이잖아요."

학교 측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내린 결정은 가해 학생의 전학.

[C/G] 나쁜 의도가 아닌 심한 장난에서
비롯됐더라도 피해 학생과의 격리를 위해
1호부터 9호까지의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퇴학 다음으로 강경한 조치입니다.

학생과 부모에게 각각 5시간씩의
특별교육 이수명령도 떨어졌습니다.

◀SYN▶ 학교 측 관계자
"(아이들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지난해 전남 초중고등학교에서
개최된 학교폭력위원회는 천 4백여 건.

가해학생 마다 두 가지 이상의
조치가 병행해서 내려지는 가운데,
전학과 퇴학이라는 강경 조치를
받은 학생도 70명이 넘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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