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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운행기록 증거능력 부정?..이상한 법률

신광하 기자 입력 2018-12-16 08:48:17 수정 2018-12-16 08:48:17 조회수 0

◀ANC▶
해남군의 벽지 노선을 다니는
농어촌 버스가 손님이 적다는 이유로
운행을 줄이거나 노선을 단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버스 업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아무런 제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농어촌 버스 38대를 운영하는 해남교통입니다.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벽지노선에서 97회를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일반노선에서도 백14회
결행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모두 막차 운행과정에서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종점까지 가지 않은 겁니다.

◀INT▶ 최선기 대표 *해남교통*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기사 본인들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CG- 해남군은 모두 7천8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지난달 업체에
예고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업체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상황이 달려졌습니다.

CG- 운행기록장치 장착과 활용을 규정한
교통안전법에는 전자기록을 근거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INT▶ 김성홍 과장 *해남군 환경교통과*
[자문결과 법에 명시된 근거를 봤을 때 (처벌을 하게 되면) 시간적 낭비가 아니냐 해서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취소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디지털 기록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조항은
지난 2013년 버스운행기록
장착 의무화 과정에서 버스조합이 반발하면서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T▶ 이정확 해남군의원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하고도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해남군이 농어촌 버스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은 연간 20억 원,
전국적으로 연간 5천억 원 이상이 버스회사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기록을 운행 투명성 확보에
활용할 수 없다는 법률로 인해
노선버스 관리 감독에 또다른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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