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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조합장 선거'..벌써부터 혼탁 과열

이계상 기자 입력 2018-12-23 08:48:30 수정 2018-12-23 08:48:30 조회수 0

◀ANC▶

내년에 실시되는
제 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혼탁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공명선거를 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15년 3월에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는 후보가
누군지 모를만큼 깜깜이선거라는
비판이 높았습니다.

◀INT▶ 홍성용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과장]
/저희도 처음이어서 조합장이나 후보예정자
중심으로 선거홍보 결의대회 등을 많이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와 해양수산부 등은
제1회 동시 조합장선거를 치른 뒤 같은해
7월에 이미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C/G]주요 내용은
조합원의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신설,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범위 확대 등이지만
개정안은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INT▶ 문찬식[전남선관위 홍보담당]
/(내년 3월 선거도)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현행 법률에 따라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법률 보완없이 선거가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혼탁 과열 선거운동이
늘고 있습니다.

C/G]입후보 예정자의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반대하는 조합원을 제명하고
지지하는 조합원을 등록시키는 등
갖가지 편법과 탈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여덞 건의 기부행위와
문자메시지 한 건 등을 선거법위반으로
적발하고 고발과 수사의뢰 각 한 건,
경고 세 건 등 다섯 건을 조치했습니다.

S/U]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장치가
스급하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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