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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바다에서..연말 음주단속 '분주'

이계상 기자 입력 2018-12-23 08:47:14 수정 2018-12-23 08:47:14 조회수 1

◀ANC▶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단속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도로 위 자동차 뿐만 아니라
바다 위의 어선과 여객선도
단속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VCR▶

출항하는 어선을 발견한 해경 경비정이
사이렌을 울립니다.

◀SYN▶
"잠시 검문검색 실시하겠습니다.
검문검색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어선에 올라탄 해경은 음주 측정을 하고,

◀SYN▶
"네, 패스입니다."

승선 정원과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히 살핍니다.

◀SYN▶
"승객들 잠깐이라도 (구명조끼를) 벗고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올라탈 때는 필히 착용을 시켜주시고."

연말을 맞아 출항하는 어선들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목포와 여수.

[C.G.1] 다행인 건 지난 2011년부터
음주운항 단속 기준이 꾸준히 강화되고///

불시 단속도 늘어나 음주운항 발생 건수 자체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음주운항뿐 아니라 음주운전 역시
예년보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C.G.2]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3천8백여 명.

한 해 평균 7백여 명으로 여전히 많지만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도 느껴집니다.

◀INT▶
*서범석/여수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예전에는 음주단속을 하면 배 째라는 식으로 하고, 차량으로 단속 경찰관을 밀어붙이고... 굉장히 입에 담지 못할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주민들이 음주단속에 동감하면서 많이 협조적으로 변했습니다."

[S/U] 하지만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음주운항과
음주운전으로 1,170명이 죽거나 다치는 등,
여전히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시민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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