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 출석을 계속 미루고 있는
전두환씨에 대해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스스로 출석하지 않으면
끌고라도 오겠다는 뜻입니다.
5월 단체와 정치권은
법의 심판대에서
죗값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재판이
지난해 8월 27일 이후 넉달여 만에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전 씨는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전 씨가 독감과 고열로 외출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정주교/전두환 측 변호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고열 때문에 식사도 못하시고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법원은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재판을 다시 연기하고
전 씨에 대해 구인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 개정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겁니다.
(인터뷰)오수빈/광주지법 공보판사
"피고인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해 재판 공판 기일로 지정된 3월 11일 날 피고인을 구인할 수 있도록 그날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월 단체들과 민중당은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전 씨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현장음)이유리/청년민중당 광주시당
"광주의 학살자 전두환은 하루빨리 자신이 저지른 만행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 지금 당장 법의 심으로 죗값을 치르라."
재판을 방청한 시민들도
재판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전 씨를 향해
무책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엠비씨 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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