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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땅에 건축폐기물... 누가 치워야 하나

남궁욱 기자 입력 2019-01-08 01:54:32 수정 2019-01-08 01:54:32 조회수 2

(앵커)
땅이나 창고를 빌려놓고는
건축폐기물 수백톤을 쌓아둬서
임차인과 땅주인이 갈등을 빚는 곳이
전남 여러 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땅을 빌린 사람이 치우지 않고 버티면
결국 땅주인이 치워야한다고 합니다.

남궁 욱 기잡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불이 난
담양의 폐기물 창고입니다.

시설을 태워 1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이 폐기물 창고는 사실은
건축 폐기물을 쌓아둘 수 없는 곳입니다.

창고를 빌린 임차인이 계약과 달리
폐기물 6백톤을 담양군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쌓아둔 겁니다.

(스탠드업)
스티로폼부터 페트병까지 각종 폐기물들이 천장 꼭대기까지 쌓여 있는데요 모두 불법으로 버려진 것들입니다.

창고 주인은 이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담양군에서는 폐기물을 치우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고
임차인은 치우겠다는 말만 할 뿐
버티고 있는데

(c.g.)이럴 경우 폐기물을 치워야 하는 법적 책임은 결국 창고 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진명숙/창고 주인
"(폐기물 치우는데) 1억 6천에서 3억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직 돈이 없어서...요즘에는 빚 구하기도 힘들더라고요...돈 구하기도..."

임차인 김씨에게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취재진이 물었지만
김씨는 취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녹취)김00/창고 임차인(음성변조)
"(취재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시니까..)인터뷰 안할게요. (폐기물 어떻게 하실...) (전화끊음)"

이처럼 빌린 땅이나 창고에
허가없이 쌓아둔 폐기물 때문에
갈등을 빚는 건 담양 뿐 아니라
나주와 화순 등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주의 이 야적장도 임차인이
폐기물 수백톤을 불법으로 쌓아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지만 쓰레기는 아직까지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하진/인근 주민
"민원 넣고 시에다가 전화하고 그래요. 그래도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을 어떡해야 하나 답답하기만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땅이나 창고를 빌리는 비용보다
(C.G)톤당 20만원 정도 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훨씬 더 비싸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경찰(음성변조)
"돈이 된다는 것을(알죠) 그렇게 해서 한번에 돈을 벌고 도망가버리면 돈만 남잖아요"

정부는 최근 무허가업자가
휴경지나 공장용지 등을
높은 임대료를 주고 빌린 뒤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에 대해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검찰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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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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