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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어민 위한 구명조끼 없어

강서영 기자 입력 2019-01-23 08:43:44 수정 2019-01-23 08:43:44 조회수 1

◀ANC▶
바다에서는 구명 조끼가
안전벨트 역할을 합니다.
있고 없고에 따라서
목숨이 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민들에게는
구명 조끼 착용이 의무가 아닙니다.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서
의무화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 15일 통영에서 낚시어선
무적호가 전복됐습니다.
3일 뒤, 고흥의 한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3일 간격으로 2명이 실종됐고,
5명이 숨졌습니다.

[C/G] 이처럼 전복과 충돌 등
각종 어선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어민은
최근 5년 동안 486명.
해상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어선 사고때
선원들이 대부분 바다에 빠지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었을 경우
생존률을 크게 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낚싯배와는 달리 일반 어선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부피가 커 조업을 할때 불편하고
작업능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항상 착용하는 어민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INT▶
*국동항 인근 어민*
"동작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도 있고 활동적이어야 하니까 아마 안입는사람 많이 있을거에요. 비상시에 가까운 데에 비치는 해놓고 있어요. 언제든 뭔 일 있으면 입게끔"

[S/U]그래서 정부는 부피를 줄여
착용감을 향상시킨 이 팽창식 구명조끼를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이것 마저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INT▶
*박세형/ 여수해상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통상적으로 작업하면서 입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가볍고 따뜻하고 얇은 소재의 안전 기능성 제품 같더라면 왜 어민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정부는 이에따라,
팽창식 조끼보다 착용감이 좋은
점퍼식 구명조끼를 도입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쉽진 않습니다.

◀INT▶
*김성국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팀 사무관*
"의식을 잃어도 자동적으로 기도를 확보해서 숨을 쉴 수 있게, 그게 복원성이라고 하는데요. 점퍼 형태는 복원성이 없어요. (복원성을 위해서) 만들 순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올라가요. 400불(한화 약 40만원) 까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회에서 2년 넘게 표류 중입니다.

◀INT▶
*유기준 국회의원 의원실 관계자*
"무엇보다도 어민의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보는게 입법안의 취지고요"

잇따르는 선박사고,
구명조끼는 바다의 안전벨트입니다.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사이
구명조끼 착용 없이
목숨을 담보로 한
어민들의 조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NEWS 강서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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