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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손혜원 의원측이 소유한 부동산이
나중에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 의원측이 사업구역 변경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김 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금부터 87년 전인
천9백32년 창성장 일대 거리를 찍은
목포사진집입니다.
(분할화면) 현재의 모습과 비교하면 건물과
가로등이 달라졌을뿐 도로 넓이 등은
큰 변화가 없어 근대도시 목포의 상징같은
장소입니다.
(C/G) 목포시는 이런 역사성 때문에
지난해 2월 작성한 최초 근대역사문화공간
계획에 창성장 일대는 물론 서산온금지역까지
포함했습니다.
(C/G) 목포시가 문화재청과 가진 2차례의
컨설팅에서도 창성장 일대는 모두 사업지구에 포함됐습니다.
◀INT▶최성환 목포대 사학과 교수*목포시 소자문위원회 활동* "
"일제 강점기 사진 자료에도 대부분 그 거리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누가 생각하더라도
근대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한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되는 공간입니다."
오히려 컨설팅 과정에서 창성장 건물은
제외됐습니다.
이러한 목포시의 구상은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8월 옛 일본영사관 일대를 추가로 포함해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문화재청 컨설팅 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에
(C/G) 손 의원 측 부지가 포함됐다며 제시한
지도는 무엇일까.
목포시가 지난 3월
문화재청 컨설팅단에게 사업구역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실무자들끼리 주고받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것.
◀INT▶임진택 역사문화공간담당*목포시*
"자문위원들이 쉽게 목포의 역사자원을 파악할 수 있게끔 모식도만 그려놓은 것 뿐인데 그것을 마치 목포시의 최종계획인양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문화재청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이해하지 못한 자유한국당의 지나친 억측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목포 근대역사공간의
손의원 측 부지는
1897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에
이미 편입돼 있어
'문화재청의 컨설팅 이후 사업구역이
변경'됐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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