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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한빛3*4호기 감사청구 각하..시민단체 소송

우종훈 기자 입력 2019-02-02 03:02:30 수정 2019-02-02 03:02:30 조회수 0

(리포트)
말썽이 계속되고 있는 한빛원전을
감사해달라며 주민과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이게 거부됐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과 겹칠 수 있다는 게
이유라는데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원자로 격납건물 콘크리트마다
공극 수십개가 발견되거나
각목 같은 이물질도 나왔던 한빛원전.

얼마전에는 재가동을 위해
출력을 끌어올리던 2호기가 느닷없이
멈춰서 주민들의 불안을 사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7월
특히 가동 중단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한빛원전 3호기와 4호기의
건설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밝혀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스탠드업)
"지난해 401명의 시민들은 한빛 원전의 관리주체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같은해 감사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CG)
이미 한빛원전에 민관합동조사단이라는
'범정부기구'가 꾸려져 조사를 하고 있어
활동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활동은 콘크리트 공극이나
철판 부식 등과 같은 드러난
현상을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은 사태의 원인이 있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팀장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내용들이 문제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그 문제의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한빛원전 안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감사 청구 대상이었지만
감사원은 이 또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지난달 25일
감사원의 각하 결정이 부당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내고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장은백 변호사/민변 광주지부 사무차장
"민관합동조사단 같은 경우는 일단 감사원이 아니죠.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도 당연히 아니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청구한 감사내용과 그쪽에서 진행하는 감사내용은 상당부분 많이 차이가 있어요."

현재 원자로 6기 중
4기가 멈춰서 있는 한빛원전.

재판부가 공익 감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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