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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학교 운동부 합숙소 '불법'..논란만 남아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2-17 08:40:46 수정 2019-02-17 08:40:46 조회수 0

◀ANC▶
운동선수 폭력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학생 합숙 훈련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방침 이전에도
학교 운동부 상시 합숙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남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18개 학교에
합숙 시설이 신축됐고
여기에 8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유도부를 운영하는 목포의 한 고등학교.

지난 2천17년 말 학교 운동부를 위한
합숙소가 신축됐습니다.

건축비로만 도교육청 예산
8억 원이 투입됐지만,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INT▶ 김갑수 *목포고등학교 교장*
[(유도부 생활관을)동아리 동간이라든가 다른 활동 공간으로 바꿔서 사용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0년 간 전남지역 학교에 들어선
운동부 합숙소는 모두 18곳,

건립 예산으로 87억 원 넘는 돈이
지원됐습니다.

CG- 합숙 형태 훈련은 현행법으로도
불법 입니다. /

그러나 외지 학생 유치를 위해
운동부 합숙소를 유지하는 학교도 많아
도교육청이 불법 시설에 예산을 지원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INT▶ 이천호 *전라남도교육청 장학사*
[현재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월31일까지 1차 마무리하고, 2차 점검은 2월12일 부터 2월 26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현재 전남 학교에 재학중인
외지 출신 학생 선수들 입니다.

당장 숙식 등 생활문제 뿐 아니라
위장 전입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NT▶ 이혁제 전남도의원
[현재 재학중인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합숙소를 폐지하든 유지하든 이런 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학생선수 육성학교는 224개교.
학생 선수는 3천2백 명이 넘지만,
합숙소 운영과 합숙 훈련 상황 등
대책의 기본이 되는 현황자료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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