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와 전남지역 현직 단체장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현직이 유지되는
형을 선고받았고
일부는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형 확정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CG)
농협 조합원대회 등에서 지지를 부탁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목포시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습니다.(CG)
이름과 사진이 기재된 인사장 9천여장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옥 강진군수도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CG)
이들 3명의 단체장은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형이 확정되면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은 단체장들도 있습니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 유지가 어려워지게 됩니다.(C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CG)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자 16명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며
5명을 기소하고 11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 # 광주MBC뉴스
- # 광주MBC
- # 광주
- # 광주광역시
- # 전남
- # 전라남도
- # 광주전남
- # MBC
- # 김양훈
- # 단체장
- # 공직선거법 위반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