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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여고생 강간치사 엄벌 청원, 들끓는 여론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2-20 08:49:57 수정 2019-02-20 08:49:57 조회수 1

(앵커)
지난해 영광의 한 모텔에서 숨진
여고생의 친구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성폭행당한 뒤 방치돼서 숨졌는데
1심 법원이 강간 혐의만 인정하고,
치사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건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취지입니다.

가해자를 엄벌하라는 이 청원에는
하루만에 10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16살 A양은 10대 남성 두 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18살 정 모군과 17살 백 모군은 여고생에게 소주 3병을 마시게 한 다음 차례로 성폭행하고 방치해 달아났습니다.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숨진 여학생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무려 0.4%.

검찰은 강간 치사 혐의를 적용해 정군과 백군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녹취)모텔 관계자(목격자)/지난해 9월 14일 광주mbc 뉴스데스크
"(학생이) 새벽 4시 될 때까지 안 나가네..그래서 내가 올라갔어. (여학생)발을 이렇게 잡으니까 차디 차..."

하지만 재판부는 특수강간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 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망 예견가능성의 유무를 엄격하게 가려야 하는데 이들 10대들은 예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같은 판결내용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판결을 비판하고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친구라는 청원인은 '계획적으로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해 성폭행한 가해자들이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다시 재판을 열어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청원 하룻만에 10만명 가까이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인 한달 20만명을
쉽게 넘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사한 다른 청원 처럼 청와대가 법원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검찰은 무죄가 난 치사혐의는 물론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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