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층 건물이 햇빛이나 하늘을 가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광주의 한 저층 아파트 주민들이
새로 지어진
고층 아파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최근 광주에도 고층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유사한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가 중천에 뜬 오후 2시.
새로 들어선 아파트가 가린 탓에
집안은 저녁인 듯 어두컴컴합니다.
원래는 무등산 전경이 시원하게 보였던
거실에서는 이제 아파트 건물만
보이게 됐습니다.
(인터뷰)김욱환/ 주민
"(현재 살고 있는) 앞 동은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값싼) 뒷동으로 차라리 갔을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집값 하락은 당연하고."
바로 옆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한 주민은
빨래나 아이가 먹을 음식이
마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인터뷰)주민/
"엄마들이 하는 일에는 가정에서 뭐 말리고 그런 거 할 때 햇빛이 안 들어오면 제일 안 좋죠."
(스탠드업)
"이 아파트는 지난해 50미터 떨어진 곳에 고층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해가 잘 들지 않고 하늘이 보이지 않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22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만 하더라도
많게는 8시간 햇볕이 들어오던 거실은 하루에 한시간도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이 일조권과
하늘을 볼 권리인 천공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건설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CG)판사들이 직접 아파트에 가서
현장검증을 하고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겼는데
새로 지어진 고층건물로 인한
일조침해율은 60%에서 75%에 달했고
조망권 침해율도 45%에서 100%에 달했습니다./
(c.g.)재판부는 아파트 시세 하락액의 80%에
위자료 150만원씩을 더해 손해배상액을
정했습니다. /
(전화인터뷰)임두인 변호사 (일조권 침해 소송 대리인)
"대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서...초과한 범위는 많이 초과한 경우는 시가가 많이 하락할 것이고 빛이 잘 들어오는 집하고 빛이 잘 안 들어오는 집은 가격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건물이 고층화되면서
일조권*조망권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투명수퍼)
지난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다섯건 중 하나는 일조권 다툼이었습니다.
광주에도 최근 무등산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
고층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만큼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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