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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광주 재판6 - 회고록 출간에서 첫 재판까지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3-11 08:51:20 수정 2019-03-11 08:51:20 조회수 0

(앵커)
이번 재판은
전두환씨가 2년 전에 출간한
회고록에서 시작됐습니다.

회고록의 어떤 내용이 논란이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그동안 과정을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두환씨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 1부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 회고록에서 전씨는 "5.18 사태는 폭동이란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며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신이 5.18 직후 대통령이 된 원죄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라는 회고록이 발간되자마자
5월단체들은 즉각 민사와 형사소송을 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5.18 헬기사격을 주목했습니다.

헬기사격을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를 전씨가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은 조 신부가 아닌 전두환씨라는 겁니다.

(인터뷰)윤영준 광주지검 차장검사(2018.5.3)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에 대
해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
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씨는 기소된 지 10개월이 되도록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렸다거나 독감 등 주로 건강 핑계를 댔지만 그보다도 목소리를 가장 높였던 부분은 광주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힘들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광주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까지 버텼습니다.

(인터뷰)정주교 변호사/전두환씨 법률대리인(2018.8.27)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재판부
에 소상히 그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기소 10개월만에 첫 재판이 열리긴 했지만 전씨측은 이 자리에서 재판을 광주에서 받는 게 위법하다고 또다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소송 당사자의 재판 출석 의무가 없는 전두환회고록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경우 이미 지난해 9월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전씨가 역사를 왜곡했다며 회고록 출판금지와 함께 5.18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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