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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이윤행 함평군수 당선무효..권한대행 체제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5-30 20:20:00 수정 2019-05-30 20:20:00 조회수 0

◀ANC▶
이윤행 함평군수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광주 전남의 단체장이 5명인데
이 가운데 가장 먼저 형이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VCR▶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백만 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 군수는 2천15년 지인에게
지역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으로
5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습니다.

이후 6.13 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함평군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CG/기부행위는 함평군 의원에
당선된 상황에서 이뤄졌고,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공소시효는 6개월 입니다.

이 군수는 "기부행위 당시에는
함평군수 선거에 나설 의사가 없었다며
공소시효 기산일을 군수선거가 아닌
이전 선거로 봐야 하고,
이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공소시효 시점을
지난해 지방선거 투표일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2심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INT▶ 이윤행 전 함평군수 (2018년 9월17일 1심 판결후)
[일단 함평군민들께 죄송하고(제가 일을 해야지)법정에서 소송을 할 때가 아닌데 안타깝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CG-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이전에 있던
지방선거 보다는 향후 실시할 선거와
직접 관련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윤행 군수가 낙마하면서 함평군은
내년 4월 보궐선거때까지 나윤수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함평지역에서는 정당과 무소속 인사들을
중심으로 보궐선거 후보군이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 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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