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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고용허가제 도입 15년.. "폐지해야"

윤영균 기자 입력 2019-08-26 07:35:00 수정 2019-08-26 07:35:00 조회수 0

◀ANC▶
이주 노동자를 관리하는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외국인을 고용하자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고 있어서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MBC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에 있는
외국인 고용관리팀입니다.

이주 노동자는 직장을 옮기려면
반드시 유리 벽으로 된 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곳이 소개한 곳만 가야 합니다.

이곳을 찾는 이주 노동자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직장을 옮겨도 된다고
기존 사업주가 허락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덜 받거나 다칠 위험으로
버티다가 회사를 그만두면
불법 체류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됩니다.

◀INT▶미등록 이주 노동자(네팔인)
"(사장님이) "만약에 (직장을) 옮기면 너는 진짜 불법이 된다. 내가 사인 안 해주면 불법이 되니까, 그래서 절대 사인 안 해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힘들었어요"

(s/u)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금을 한국을 떠날 때 주는 제도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cg1)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의 조사 결과
한국에서 지내는 이주 노동자 절반 정도가
퇴직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cg2) 자신의 나라로 귀국한 이주 노동자의
87%가 출국만기보험은 받았지만 잔여 퇴직금은
절반 정도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T▶최선희 집행위원장
/이주노동자 연대회의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은 14일 이내 수령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수준에서 다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판 노예 허가제라는 비판까지 받는
고용허가제.

시행 15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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