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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물놀이장 안전관리 허술

우종훈 기자 입력 2019-08-20 20:20:00 수정 2019-08-20 20:20:00 조회수 2

(앵커)
이번 화순에서 일어난 물놀이 사고를 보면
안전관리자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비슷한 다른 물놀이장을 점검해봤는데
우려스러운 곳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모든 물놀이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살 여자 어린이가
원통형 슬라이드에 끼어
중태에 빠진 물놀이장

사고 당시 물놀이장에는
안전관리자 1명과
아르바이트생 6명이 있었지만
슬라이드 탑승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고가 난지도 몰랐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는
수심 1미터 이하의 물놀이장은
천 제곱미터 당 안전관리자 한 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물놀이장도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있었지만
수영장과 슬라이드에 몰려든
아이들을 통제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화인터뷰)명규재/화순경찰서 형사과장
"(아르바이트생이) 구조한다거나 구조 이후에 뭐 응급조치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안전요원들이 본인들도 당황을 해가지고 전혀 지금 하지를 못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전관리자 한명을 두라는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사고가난 물놀이장 근처의
또 다른 물놀이장.

60미터짜리 원통형 슬라이드가 있는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지만
현장을 지켜야 할 안전관리자는 없습니다.

(스탠드업)
"워터슬라이드 등 물놀이 기구가 있는 시설에는 자격 있는 안전요원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것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놀이장 관계자에게
안전관리자는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녹취)시설 관계자/(음성변조)
"그분(안전관리자)도 사람인데 쉬는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한 달 내내 본인도 안 쉬고 일하겠습니까."

대규모 워터파크를 비롯해
이와 같은 물놀이 시설은 전남지역에
18곳, 전국적으로는 157곳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모든 유원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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