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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죽기 전 무죄판결이 소원"..여순재심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8-20 07:35:00 수정 2019-08-20 07:35:00 조회수 0

◀ANC▶
여순사건이 일어난지 70년이 지났지만
희생자들의 명예는 아직
법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졌지만
재판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가담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고 장환봉 씨.

장 씨에 대한 검찰 기소의 적법성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기 위해 열린
여순사건 재심 3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4월에 열린 첫 재판과
6월 두번째 재판이 모두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 데 이어,
이번 3차 재판 역시 결론을 내진 못습니다.

지난 7월,
검찰은 고 장 씨와 함께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 조회를
국가기록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C.G.) 재판부는 좀처럼 진척이 없는
재판 상황을 의식한 듯,
지난 재판 이후 무죄 판결을 열망하는
지역사회와 국민들의 여론을 확인했고,
법원과 검찰, 변호인 역시 이에 공감했다며
진심을 믿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대로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로 인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유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특별법 제정 등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에는 70년의 세월이 흘러
어느덧 96살의 노인이 되어버린
장 씨의 아내도 처음으로 참석해 지켜봤습니다.

◀INT▶ *진점순/故 장환봉 씨 아내*
"그 착한 사람을... (경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죽으려고 몇 번이나 해도 안 죽어져요. 소원은 70년 살았는데 더 지나면 못 사니까 (그전에 판결 받고 싶습니다)"

원고인 장경자 씨는
건강이 쇠약한 노모가 다음 재판까지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녹취 증언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S/U) 검찰은 앞으로 국가기록원과 경찰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계획인 가운데,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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