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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운주사 돈사 신축 논란

우종훈 기자 입력 2019-09-04 20:20:00 수정 2019-09-04 20:20:00 조회수 0

(앵커)
천불천탑으로 유명한
화순 운주사 근처에
돼지를 키우는
대규모 축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물론
불교계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정지가 화순과 나주의 경계지역이어서
두 자치단체가 모두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천불천탑으로 유명한 화순 운주사입니다.

사찰 곳곳에 산재해 있는 와불과 석탑으로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운주사는
지역의 대표 관광지를 넘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유산에
잠정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주사가 최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스탠드업)
"관광명소 중 하나인 운주사 와불상입니다.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저 산 너머에 돼지 축사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불교계 등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운주사와 1킬로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돼지 1만여마리를 키울 수 있는 대형
사육시설을 짓겠다며 업자들이 지난해
나주시에 신청서를 낸 것입니다.

시설이 나주시와 화순군의 경계에
지어지는 탓에 나주 지역 주민들은 물론
화순 운주사 신도들도 악취 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무안 스님/운주사 주지
"거기(돈사)에 대한 심한 악취, 분뇨 거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받아든 나주시와 화순군 두 자치단체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c.g.1)나주시는 돈사가 마을과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조례에 어긋나지 않아 일단 합법적으로 추진되는 시설인데다 화순 운주사측 불만은 나주시가 법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노세영/나주시 건축허가과장
"(화순군이) 저희(나주시)에 현재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공문으로도 의사를 전달해왔는데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c.g.2)화순군도 나주시 관할지역에서 일어나는
건축행위에 개입할 수 없고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하더라도 5백미터 거리 제한 규정을 충족해 돈사 신축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녹취)화순군 관계자/(음성변조)
"문화재 보호구역이다고 하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나주시에서 저희 군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협의를 봤을 건데 밖이라 협의를 안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어 이대로라면 계속 추진될 전망입니다.

한편 돼지사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업자들은 최신식 시설을 통해 악취가 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취재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잠재적 세계문화유산에 오른 화순 운주사가
돼지사육시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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