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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적절한 행정 VS 갑질 행정

강서영 기자 입력 2019-10-07 07:35:00 수정 2019-10-07 07:35:00 조회수 0

◀ANC▶
상가임대차계약보호법은
10년 동안 임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흥군 시설 일부 임차인들이
군에서 납득할만한 절차없이
자신들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하는 등
갑질 행정에 나서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고흥군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고흥으로 귀촌해
친지의 카페를 맡아 운영하던 A씨.

고흥군으로부터 박물관 한 켠을 임대받아
2년 간 꾸려왔던 카페였습니다.

그런데 고흥군은 지난달 갑자기 A씨에게
임대 계약이 만료됐다며
단 2주의 기한을 주면서
카페 영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INT▶
*A씨*
"막막했죠. 남아있는 재료는 어차피 다 쓰레기가 될 것이고. 제 생계도 걱정이 되고 했었으니까. 너무 억울했죠."

A씨는 고흥군과 박물관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임대 계약 연장 여부를 물었고,

임대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지난 달 분명히 밝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고흥군은
카페 위치 변경상
임대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며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갑자기 A에게 철거를 통지했다는 겁니다.

◀INT▶
*A씨*
"어처구니가 없죠. 이 건물에서 카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카페가 없어진다면 아 여긴 더이상 카페 영업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나가는구나 생각을 할텐데. 다른 위치에 생긴다는데 있는 업체를 굳이 쫓아 내고서는."

고흥군으로부터 상가를 임대받아
4년 간 농수산품 판매점을 운영해온
B씨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지난 4월, 고흥군이 B씨에게도
2주 뒤에 가게를 철거하라고
갑자기 통보한 겁니다.

심지어 B씨는
계약 연장 여부를 묻는 어떠한 서류도,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수 년 간 키워온 가게에서
정리할 시간도 없이
쫓겨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전남도에 행정 심판을 제기한 상탭니다.

고흥군 관계자는
시설 용도 변경상
해당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

◀INT▶
*신삼식 / 고흥군 건설과 도로관리계장*
"군에서는 종합적으로 특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다른 계획도 있고 해서. (계약 연장) 의사를 저희가 물어봐야 할 의무는 없는 거고요."

적절한 행정 절차에 의해
임차인 교체에 나섰다는 고흥군.

충분히 고려할 시간도 없이
임차인을 나가라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갑질 행정이라는 임차인 사이에서
당분간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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