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한걸음 더]

'노래뮤비방' 학교 주변서 버젓이 불법영업

우종훈 기자 입력 2019-10-24 20:20:00 수정 2019-10-24 20:20:00 조회수 2

(앵커)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이 아니라
'노래뮤비방'이란 게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모습을
뮤직비디오처럼
녹화할 수 있다고 해서
이름붙여진 공간인데
실상은 유흥주점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노래연습장과는 달리
규제를 받지 않다보니
학교 주변에까지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폐쇄된 노래연습장 기기에서 반주가 나오고
테이블에는 술상이 차려집니다.

마치 유흥주점을 연상하게 합니다.

(싱크)노래뮤비방 업주/(음성변조)
"뮤비는 이제 (노래하는 모습) 녹화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유흥주점과) 별다른 것 없어."

업주는 술을 파는 것도 모자라
접객부를 부를 것도 권유합니다.

(싱크)노래뮤비방 업주/(음성변조)
"여기(노래뮤비방)가 훨씬 싸게 치지. 아가씨 접대비만 아무튼 현금 가지고 오면 더 싸게 해주지."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처럼 보이는 이곳은
노래뮤비방이라는 곳입니다.

원래는 개인이 노래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간직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인 업소입니다.

노래뮤비방 영업을 위해선 신고만 하면 되는데
업주들은 이런 허술한 점을 악용해
술도 팔고 접객부도 부르고 있습니다.

(CG1)(전화 인터뷰)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
"이것(노래뮤비방)은 사실상 신종 업태가 새로 출현할 경우에 규제가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종의 사각지대 같은 것인데요."

문제는 총 69곳에 이르는 광주 노래뮤비방 중
31%인 22곳이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CG2)노래뮤비방은
학교 2백미터 내에서 영업이 제한되는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과 달리
어디서든 영업이 가능합니다.//

(스탠드업)
"초등학교 정문과 횡단보도 하나를 두고 떨어진 한 골목길입니다. 이곳에서 몇 발자국만 옮겨 보면요. 멀지 않은 곳에 이처럼 '노래뮤비방'이 있습니다. 또 출입문에는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라고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유해시설에 그대로 노출된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걱정입니다.

(인터뷰)김수미/초등학생 학부모
"우려가 되죠. 당연히 되죠. 뮤비방은 이쪽(학교 주변)에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든지. 조금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래뮤비방은
학교보건법 적용 대상도 아니어서
교육청도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한장석/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 과장
"뮤비방은 주간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야간에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야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술한 규정과 단속의 사각을 파고드는
노래뮤비방의 변칙 영업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적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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