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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법외노조 6년..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김윤 기자 입력 2019-10-24 07:35:00 수정 2019-10-24 07:35:00 조회수 0

◀ANC▶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박근혜 정부에 의해
'법외노조'가 된지
오늘(24일)로 꼭 6년입니다.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 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서울 고용노동지청,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YN▶교사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 투쟁!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법외노조로
통보된 것은 6년 전인 지난 2013년 10월24일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는 한 장짜리 팩스로
통보됐습니다.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는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교원노조법 2조.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에서 탈퇴시키라는
정부의 권고를 전교조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반발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34명의 교원이 추가로 해직됐고
전남에서도
조창익 당시 전남지부장과
김현진 당시 전남수석지부장,
정영미 당시 본부조직실장 등 3명이
포함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가시밭길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서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대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청구가 계류 중이라는 이유 때문인데,
해고자들의 고통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화INT▶조창익 전교조 해고 교사
"시간이 갈수록 의문이 들고 실망이 되고 그 실망은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구나 하는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긴급서명서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고
해고자 원직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INT▶김기중 전교조 전남지부장
"문재인 행정부가 나서서 그때 당시 상태를 취소시키고 원 상태로 되돌려 놓기만 하면 됩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상태이고
해직교원들은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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