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우리동네뉴스

여수, 출입구가 사라진 주택

강서영 기자 입력 2019-11-04 07:35:00 수정 2019-11-04 07:35:00 조회수 0

◀ANC▶
출입구가 사라진 집이 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도로 확장 공사로
일반 주택 출입구가 사라진건데
이를 두고 집 주인과 전남도가
4년 째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여수시 소라면의 한 단독주택.

그런데 대문 밑에 곧바로
수 미터의 깎아지른 절벽이 이어집니다.

바라보는 집주인은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INT▶
*김길환 / 집 주인*
"사람이 다니려면 다닐 수도 없고. 손님이 온다 해도 못 오고. 우편물이 와도 저기 가져다 놔 버리고. 생활 자체가 안 되고."

원래는 긴 계단으로
도로와 이어져 있던 김씨의 집.

C.G)소라면 일대에 도로 확장공사가 계획됐고,
김씨 집의 계단만 도로 부지로 편입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S/U)계단이 사라진 이 집으로 들어가려면
이 쪽문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남의 토지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사 계획이 발표된 2016년부터 김씨는
전라남도와 토지수용위원회 등에
부당함을 제기해왔지만
계단 부지는 결국 강제수용됐습니다.

김씨는 계단이 사라지면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크게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가 도로와 접한 곳이 없는
'맹지'가 돼버리면서
가치도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INT▶
*김길환 / 집 주인*
"누가 와서 이 집 사겠어요. 집을 내놓으면. 이 맹지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보상의 원칙이 있잖아요."

전남도는 도로가 확장되면서
전반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김씨의 입장엔 동의할 수 없고,

또 집 앞에 계단을 만들어 주면 해당 토지가
맹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SYN▶
*양시봉 / 전남도 도로교통과 주무관*
"당초 최초 우리가 협의했던 대로 앞에다가 (계단을) 지금 해드리려고 협의를 하는데 (김 씨가) 거부를 해요."

하지만 김씨는 전남도가 계획한 계단의
위치와 폭이 맹지를 벗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모습입니다.

특히 4년째 전라남도와
원만한 해결에 나서려 하는데도
전남도는 원칙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