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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혜의혹 수사1 - 부시장&감사위원장 사전구속영장

김철원 기자 입력 2019-11-12 20:20:00 수정 2019-11-12 20:20:00 조회수 0

(앵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정점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는 물론
특례사업의 운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특혜의혹의 검찰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뒤바뀐 과정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미 구속된 이정삼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 보다 윗선의 책임이 있는지를 물은 겁니다.

이정삼 전 국장은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꾸는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지난 11월 1일, 광주지법/
"심경이 어떠십니까"
이정삼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 "......"

검찰은 이 전 국장과 함께 정종제 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이 중앙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꾼 것이 부당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탈락업체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공고 규정을 광주시 스스로 어기고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감사를 진행한 행정행위가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또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 부시장과 윤 위원장은 최초 점수 산정 자체가 잘못됐었다며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바로잡은 적극적 행정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입니다.

(스탠드업)
만약 현직 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이 구속될 경우
수사는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락업체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위가 뒤바뀐 업체들은 물론 이들 고위 공무원들에게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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