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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하우스 침수 피해, 결국 소송전으로

문형철 기자 입력 2019-11-18 07:35:00 수정 2019-11-18 07:35:00 조회수 0

◀ANC▶

지난해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 농민들이 최근
농어촌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 측이 자연재해를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피해 농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책임을 회피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양상추를 심어 놓은 시설하우스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북상한 지난해 10월, 광양에서는
하우스 310여 동이 침수돼
3억 7천만 원이 넘는 피해가 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8월,
[C/G 1] 농어촌공사에 관리 소홀과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해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C/G 2] 피해의 모든 책임을
공사 측에 돌릴 수는 없지만, 배수로 정비 등이
사전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배수장 펌프도 일찍 가동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사 측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린 데다,
배수 펌프를 가동해도 침수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게 공사 측의 주장입니다.

◀INT▶*임문희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수자원관리부장*
"펌프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3~4배의 호우가
내렸습니다. 침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용역 기관에서는 자연재해로 판단을
했습니다."

[C/G 3 - 중앙하단 투명] 당시 농민들이 파악한
침수 피해 발생 시각은 새벽 4시쯤.
배수장에 설치된 펌프가 가동된 건
이로부터 2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농민들은 비상 상황에 제때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농어촌공사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며,
최근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NT▶
*양선진 / 광양 오사지구 침수피해대책위 총무
"자기들이 근무를 서가지고 미리 확인해서
펌프를 가동했으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풍 경보가 떴을 때도 (배수장에)
상주 인원이 없었고..."

정부 기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법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이미 해를 넘긴 농민들과 농어촌공사의 갈등이
또다시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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