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한걸음 더]

'윤창호법'때만 '반짝' 고개드는 음주운전

남궁욱 기자 입력 2019-11-22 20:20:00 수정 2019-11-22 20:20:00 조회수 0

(앵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최근 1년 사이에 잇따라 시행됐지만
경찰 통계를 보면
효과는 반짝 한두 달 뿐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에서만
충돌과 추락,역주행 등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러더니 갓길에 주차돼 있는 흰색 자동차를
들이받고는 발라당 뒤집어집니다.

(스탠드업)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당시 사고 충격을 말해주듯 차량 파편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운전자는 고등학생 2학년인 17살 조 모군이었습니다.

아빠차를 몰래 타고 나왔는데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전화인터뷰)목격자(음성변조)
"갑자기 차끼리 부딪치는 소리가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뭐지 하며서 창문을 봤는데(차가 전복 돼 있었어요)"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 발생한 음주사고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22) 새벽 광주 제2순환도로 송암요금소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운전자가 15킬로미터를 넘게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고

광산구 소촌동에서는 역시 음주운전자가 아파트에 주차돼 있던 차량 세대를 들이받고 운전을 하다 언덕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지난해 말과 올해 6월, 두차례에 걸쳐 시행됐지만 법 시행이 시작될 때만 반짝 효과가 있었습니다.

(CG)
광주지역에서 단속된 음주운전자의 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과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 6월 이후에만 두달가량 줄었을 뿐입니다.

(전화인터뷰)장승명/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최근에 잇따라서 광주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강화한다든지(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와 신년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음주운전은 더욱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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