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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개월째..

우종훈 기자 입력 2019-12-06 07:35:00 수정 2019-12-06 07:35:00 조회수 0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다섯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이 직원은
육아휴직을 괜히 냈다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몸이 불편한데다
어머니도 병에 걸려 낸 휴직이었는데
복귀함과 동시에 여수로 발령이 난 것입니다.

아픈 아이와 어머니를 광주에서 돌봐야 하는데 혼자 여수에 떨어져 일하게 된 이 남성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육아휴직 때문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며
인사혁신처에 심사를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인터뷰)직원/(음성변조)
"집사람은 매일매일 울면서 전화를 해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병원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정기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어렵게 어렵게 진행을 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가족이나 근무환경으로 순환근무에
불만을 갖고 있는 직원들은 모두
부당인사를 당한 것이냐며
육아휴직과 인사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이용훈/영산강유역환경청 총무과
"그곳(여수)도 저희 어차피 소속 부서고 해서 그 개인한테만 저희가 딱히 (인사)적용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최근 코레일 화순사업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38살 남성도
자신의 인사 문제로 고민했었습니다.

유족은 화순에서 목포로 인사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사측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이 노조 대의원 활동 때문이었다고 생각해
괴로워했다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류경수/철도노조 호남지역본부 조직국장
"얘들(회사)이 나를 탄압하려고 하는구나. 회사의 관리자들이 나를 찍었구나 그런 느낌이 드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스탠드업)
"직장 내 갑질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지역에서는 이른바 '갑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지법은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을
차별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에게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다섯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게 현실입니다.

(인터뷰)홍관희/법무법인 '여는' 노무사
"사용자에게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이런 것 말고 외부 기관이 여기에(직장 내 괴롭힘 피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게, 끈질기게 이뤄지는 갑질을
하소연할 데 없는 직장인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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