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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체육회 공익 제보자 신원 노출..

우종훈 기자 입력 2019-12-02 20:20:00 수정 2019-12-02 20:20:00 조회수 0

(앵커)
조직의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를 내도록 하려면
제보자의 비밀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런데 공익 제보자의 신분이
그대로 노출된 사실이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화순군체육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신분이 노출된 직원은
결국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화순군 체육회
전 장애인 체육지도사 정 모씨는
공익 제보를 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보조금이
엉뚱한 곳으로 샌다는 사실을 제보했는데
이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올해 재계약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상급단체인 전라남도와 대한체육회에
제보한 내용이 자신의 실명과 함께
화순군 체육회로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녹취)정 모 씨/공익 제보자
"너무 이제 한계가 와버린 것 같아요. 저도 지난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혼자 싸우다 보니까 왜 내부 고발을 했을까 저도 (후회되고) 그랬었어요."

정씨의 내부 고발 내용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해 11월
화순군체육회는 해사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씨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보냈습니다.

(스탠드업)
"재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체육지도사는 이같은 결정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씨가 고발한 내용을 수사한
화순 경찰서는 두 차례에 걸쳐
혐의 없음 결론으로 최근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러나
고발 내용의 수사나 조사 내용과는 별도로
공익제보자 정 씨의 개인정보는
각별히 보호됐어야 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박성훈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권익위원회에는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고요. 해당 피진정기관에는 담당자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스템 개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인권위에 접수된 건수는
총 1만 1천여 건에 달합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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